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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료 징수 전기료와 통합 강제성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KBS는 9일 수신료(시청료)를 9월1일부터 전기료와 통합징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징수제도는 징수율이 평균 50~60%에 그쳐 납부자들로부터『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느냐』는 불만을 사왔다.수신료를전기료와 통합징수하면 안낼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새 징수제도 시행과 함께 KBS-1TV의 광고가 전면폐지되기 때문에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그러나 과거 군사독재때 편파적인 보도로 비롯된 KBS의 공영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상태여서 강제성을 강화한 새 징 수제도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47개시 는 통합공과금제(89.3%),나머지 소도시와 군지역은 징수원이 직접징수(10.7%)한다.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는 지역에도 수신료 단독고지율이 16%를 차지한다.통합공과금과 함께 고지되는 가구의 징수율은 95%이상이지만 수신 료만 단독으로 고지되는 가구와 직접징수에 의한 징수율은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즉 강제성이 없으면 80%이상이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계산이다.
징수비용도 큰 문제다.KBS는 현재 통합공과금 위탁징수 수수료등 징수비용으로만 8백6억원을 지출하고 있다.수신료 수입의 3분의1이 비용으로 나간다는 계산이다.
수신료를 한전에 위탁 징수하면 비용이 1백44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신고안된 가구에 대한 추가징수로 수입은 크게 늘어난다.1TV의 광고폐지로 인한 손실분(4백77억원)을 보전하고도 6백18억원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이 KBS측 추 정이다.
수신료 납부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납할수 없기 때문에 수신료를 안내면 자동적으로 전기료도 못낸다.
전기료를 안냈을 때는 단전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신료거부=단전조치로 연결될 법적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면제대상은 10%에서 19%로 늘어난다.현재 1천5백원으로 할인징수하는 53만 난시청가구는 완전면제되고 53만가구가 난시청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또 현재 면제대상 이외에 월50㎾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도 추가로 면제대상이 된다 .
또 3천6백억원에 이르는 93년 2월 이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탕감해준다는 것이 KBS 방침.현재 KBS는 체납액 탕감액을 정부에 건의,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南再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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