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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權.사생활 침해에 체증 유발 고층건물 신축 곳곳 시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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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3층 연립주택 바로 앞에 27층 아파트가 웬말입니까.』 서울중랑구중화1동 우성타운 96가구 4백50여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연립주택 정면에 짓고 있는 지하1층.지상23~27층 규모의 한신상봉동아파트단지가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단지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주변도로가 비좁은 점을 감안,교통소통 대책으로아파트의 가구수를 줄여 층수를 낮춰달라고 구청에 2년째 진정하고 있다.
우성타운 주민대표 趙容大씨(48)는『초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침해는 물론 집안이 훤하게 들여다 보여 사생활 침해도 불을 보듯 뻔하므로 층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랑구청과 조합측은『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창문을 반투명으로 하고 일부 건물을 다소 낮출 수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4개층을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혀 주민 집단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송파1동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96가구 2백여명의 주민들도 30여m 떨어진 곳에 건립예정인 지하5층.지상22층 규모의 송파현대2차아파트에 대해 일조권.조망권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강남구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주민 1만5천여명도 아파트보다약 7.6m 높은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일조권등이 침해된다고 반발하는등 대형건물및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일조권과 사생활침해.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들어 시에 접수된 일조권 침해 민원은 32건이나 되지만 시나 구청은 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할 뿐 법적근거가 없다는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보호조항은 신축하는 건물높이의 2분의1만 떨어지도록 하는 이격거리 기준뿐이기 때문이다.
연세대 건축과학기술연구소 소장 李璟會교수(55)는『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지역.기후.계절별로 제한규정을 마련해 충분한 일조시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고층건축물의 착공을 허가하고 있다』며『단순한 이격거리 외에 이같은 제한규정 마련등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梁聖哲.金炫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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