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법령정비추진/당정/“각부처 협조 의무화” 기본법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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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백여개가 넘게 난립돼 있는 과학기술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정책기본법」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개도국의 기술개발정책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신국제기술 규범」 제정 움직임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우리의 연구인력·조직·정보유통체제 등을 전면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사업시행이 일정한 구심점 없이 부처별·기관별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유통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분야별 정보유통센터를 자체적으로 육성하되 이를 조정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보수집·종합·공유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과학기술처 등 관련장관이 참여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여기서 심의의결된 중요정책이 집행부서의 정책집행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 정책위의 국가경쟁력 특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을 마련,이번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박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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