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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주장 논문 가정교사 트레이시 전문 브로커? 가공 인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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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신씨의 변론을 맡은 박종록 변호사가 16일 밝힌 가정교사는 트레이시란 여성. 박 변호사는 "그녀는 신씨와 동년배로 당시 예일대에서 미술사학과 시간강사를 했다. 신씨가 그를 과외 선생처럼 고용해 논문 작성과 제출 등을 맡겼다고 한다. 그를 찾으려고 탐정을 고용했지만 찾지 못했다. 신씨는 자신이 트레이시에게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씨는 9월 12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10만 달러 들여서 변호사 2명과 사립 탐정 3명을 고용해 그녀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위를 받은 게 맞다"면서 "논문이 취소된 건지 사기당한 건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사기란 전문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학위를 받았으나 알고 보니 가짜 학위였다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신씨가 거액을 들여 찾고 있는 트레이시가 바로 브로커이거나 브로커와 직접 연결되는 하수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씨와 절친했던 한 미술계 인사는 "2004년 12월께 신씨가 '인터넷으로 박사과정 밟느라 너무 힘들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느냐'고 물었더니 '도와주는 사람 있죠. 자료 저 혼자 찾을 수 있나요'라고 대답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동은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 실재한다고 스스로 믿는 '공상허언증'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조된 예일대 학위증으로 동국대 교수에 임명되고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에 임명된 것은 '업무방해' '문서 위조와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박사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허점은 있다. 학사.석사 학위도 없는 인물이 브로커 소개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일 년에 한두 차례 대학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일대 박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믿은 것은 과실이라 할지라도 알고서 고의로 사기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의 배경은 될 수 있다. 과실은 고의에 비해 처벌이 크게 약하기 때문이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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