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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등 31개품목 수산물 수출검사로 업계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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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光州]정부가 지난해 6월 무역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농수산물등의 수출검사를 면제시켰으나 수산청이 수출품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역등 31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출검사를 하고 있어 업 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현재 목포와 완도.여수 수산물검사소등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수출품목은 미역.굴.바지락.피조개.홍합.새조개등 모두 31개 품목으로 이들 검사품목의 경우 수협에서 생산자 위탁확인증까지 떼어오도록 해 수출업자들이 3%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등 2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한국미역가공협회 姜勝男상무(56)는『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수산물의 경우 아직도 일부 품목을 고시,검사를 받고 있어 수송비와 위탁확인증 발급수수료등을 부담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무역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완화조치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도 수산청이 수출검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산청 관계자는『수출물품의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과의 협약등에 의해 수출검사를 하고 있다』며『앞으로는 기업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검사품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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