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취항지역 제한 폐지-교통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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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항공업계가 자유경쟁 시대를 맞게된다.
교통부는 16일 오후 具本英차관주재로 항공정책심의회를 열고 지금까지 KAL과 아시아나 兩항공사에 대해 신규 해외노선과 운항 수를 강제로 배분.조정해왔던「항공사 지도.육성지침」을 6월중 대폭개정,항공사의 취항지역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90년10월 제정된「항공사 지도.육성지침」은 항공사의 과열경쟁 방지와 건전육성을 위해 유럽.아프리카.중남미등 장거리 노선은 KAL에,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등 단거리노선은 아시아나에 신규취항 우선권을 주어왔으며 승객이 몰리는 미국.일 본등에는 공동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관계자는『항공업계의 자율경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항공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항지역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앞으로 새로 개척되는 항공노선마다 KAL과 아시아나중 상대국과 협정을 유리하게 맺은 항공사를 취항시키거나 특정지역 도시별로 항공사를 특화하는등의 구체적인 취항원칙은 6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제한 철폐에 따른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현행 연간 여객수요 15만명이상이거나 주당 평균 운항 수가 7회이상일 경우 허용하던 兩항공사의 복수취항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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