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휴면예금 6600억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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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12월부터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의 시행령이 이달 제정돼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한해 예금주가 다른 금융회사에 갖고 있는 활동 계좌로 자동 이체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엄호성 의원실 관계자는 “타 은행 이체가 이뤄지면 전체 휴면예금 8000억원 중 66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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