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한선주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재판관)는 6일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 등 4명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7년 정부의 해운합리화 조치에 따라 대한선주 경영권을 한진으로 넘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실태조사와 함께 제3자 인수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먼저 수립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원·감독했기 때문에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석조 전 대한선주 부회장 등 2명이 대한선주 인도과정에서 당시 재무장관 정인용씨 등 31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기각되자 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기각 또는 각하했다.<손용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