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산모·아이 건강 위협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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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설사 사고를 비롯한 감염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산후조리원은 8월 현재 전국 360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었으나, 지난해 6월 새로운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신고업종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는 19건으로 2003년 2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8건, 올해 6월 현재 7건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신생아 설사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신생아 사망 사고도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발생 건수는 최근 5년 동안(2003~2007.8) 4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부당계약 관련 피해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피해도 9건이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병원 장례식장과 더불어 산후조리원을 위생취약업소로 선정,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청 점검결과에 따르면 28개 산후조리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부적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목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생모 미착용이 8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시 소재의 A산후조리원과, 대구시 N산후조리원은 3번이나 식품위생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두 번 지적받은 산후조리원도 무려 5곳이나 된다.

하지만 행정조치 결과는 모두 과태료 부과나 현지 시정으로만 그쳤고, 영업정지 처분은 단 1건도 없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건수도 8건에 달한다. 그 중 간호사 기준 인력미비가 7건이었으며, 의료기관과 시설기준을 미구분한 채 운영된 건수도 1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간호사구비 규정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타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출산 이후 산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력이 많이 소모되어 크고 작은 질병과 감염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신생아 역시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과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위생에 있어 각별한 배려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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