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본인·가족만하게/외무부 검토/분실땐 단수여권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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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분실여권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신청을 본인이 하도록 하고 여권을 분실했을 때 남은 유효기간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긴급한 경우에만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등 여권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외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분실된 여권이 돈을 받고 판매되거나 위·변조돼 각종 범죄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무부는 여행사 등 대행업체가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을 고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여권발급은 여행사 등 대행사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외무부는 또 전산화를 통해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외무부는 현행 여권법 시행령상 처음 분실시 1개월,두번째는 6개월간 발급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분실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발급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갈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1회용 단수여권을 발급해줄 방침이다.
외무부는 서울지역 여권발급업무가 내년 상반기부터 외무부에서 서울시로 위임되는 것을 계기로 여권법과 그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강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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