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의증권이야기>루머의 유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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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증권가의「최불암」시리즈 또 한편.
수사반장으로 복귀한 최불암이 내부자거래 수사를 맡게 됐다.A전자의 金모 경리부장이 자기회사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1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金부장은 더 큰 내부정보도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있는등의「정상을 참작해」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솔깃해진 최불암이 물었다.
『어떤 정본데?』 金부장은『곧 무상증자가 있게 되며,회사땅 1백만평이 매각돼 막대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불암은 슬그머니 조사실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리로 가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신용매수 주문요.최불암계좌로 A전자 1천주 상한가로「사자」요.』 내부자거래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기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다.공정한 게임의 룰에 어긋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불법으로 돼있다.그러나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가장 손쉽고도 확실하게 시세차익을 챙길 수있어 유혹의 손길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證市에 쏟아지는 정보중 많은 부분은 일반 투자자를 현혹시키는거짓 소문들이다.또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알게 될 때는이미 특정인들이 다 이용하고 난 뒤일 가능성도 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증시의 정보에 연연하는 투자대신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구조 분석등에 따른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선경증권 증권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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