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무리한 수사많아 억울한 피고인 5천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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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한햇동안 모두 1천1백9명의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잘못으로 억울하게 법정에까지 섰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여기에 1심 법원에서의 면소나 공소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4천3백34명을 더하면 무려 5천여명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뻔해 보다 신중한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의 자체분석에서 드러난 것으로 특히 대검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1천66명을 분석한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에서 나온 무죄판결이 전체의 84.8%인9백5명이나,검사 잘못에 기인한 무죄판결도 전체의 15.2%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사 잘못중에서도 법리오해 때문에 생긴 무죄판결은42건에 불과,전년에 비해 11.8%가 줄었지만 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공소유지 소홀등 검찰권 남용이나 불성실한 수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은 경우가 각각 3~7 %가량 늘어난1백61명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1심 선고인원만을 놓고 보면 지난 한햇동안 선고된 15만6천4백여명중 7백85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96명이 무죄확정됐고 4천3백34명이 면소나 공소기각 결정돼 모두 5천1백19명의「억울한 피고인」이 나온 결과가 됐다.
또 지난해 항소심 선고인원 4만1천8백여명중 5백76명이 무죄판결을 받아 4백7명이 무죄가 확정된 것을 비롯,1심과 항소심단계에서 검찰의 항소포기등으로 무죄가 확정된 5백3명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된 6백6명을 더하면 법원에서 진실 이 밝혀지지않았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은 모두 1천1백9명으로 집계됐다.이에따라 92년보다 1심에서의 무죄율이 0.06%,항소심에서의 무죄율은 0.46% 늘어났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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