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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출 문화재 재판통해 고국으로-고대문명국 중심 반환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 ○… ○… ○… ○… 외국에 불법유출된 자기나라 문화재를 訴訟을 통해 되찾아가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비록 불법적인 경로와 절차를 거쳤더라도 문화재가 일단 다른 나라로 반출되고나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법적 투쟁을통해 회수에 성공하는 사례가 몇년전부터 그리스.터키.이집트등 고대문명국을 중심으로 부쩍 늘고 있는 것.
…○ …○ …○ …○ …○ 美國의 古美術 전문잡지인『아트 앤드 앤티크』최신호(4월호)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미국법원은 문화재 반환과 관련,5건의 원산국 반환 판결을 내렸다.또 현재10여건의 관련 訟事가 미국내 각급 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뉴욕의 메트로폴리턴박물관(MET)은 6년간의 밀고당기는 송사 끝에 3백63점의 리디아보물 컬렉션을 터키에 반환했다. 터키정부는 서기전 6세기 리디아인들이 만든 이 보물들이 터키 아나톨리아고분에서 도굴돼 미국으로 불법반출된 문화재라고 주장하면서 뉴욕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었다.
작년 12월 뉴욕의 저명한 고미술상인 마이클 워드는 소송에 휘말려 서기전 5세기께의 그리스 미케네유물을 포기,그리스 헤리티지보존협회에 기증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소송 끝에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는 거의 없다.단지 당사국과의 협정을 통해 반환하는 사례가간혹 있을 뿐이다.이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는 지난 70년「문화재 불법수출입및 소유권이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바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데다 소급적용을 인정치 않고 있다.더구나 과거 열강 가운데 미국정도만 이 협약에 가입해있지 영국.프랑스.독일.日本.이탈리아등 제3세계문화재 대량보유국들은 이 협약에 가입조차 안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해외에서 소재가 파악된 우리나라 문화재를 6만4천7백82건(93년말 현재)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으나 정확한실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10만점이 넘을 거라는게 일반적 추산이다.〈국별보유현황은 그림 참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난 62년 이후 반출된 문화재로서 도난이나 암거래등 불법유출을 확증할수 있을 경우엔 해당국 법원에 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제소한 사례는 전무하며,정부 노력으로 회수한 문화재는 지난 6 5년 韓日문화협정 체결에 따라 일본에서 환수한 2천7백50건이 전부다.
〈裵明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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