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씨 수사 편파의혹-상무대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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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邱 桐華寺「통일대불」조성자금 80억원 시주자인 청우건설회장曺琦鉉씨(54)가 상무대 사건과 관련,검찰에 피소됐으나 서울지검이 두차례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서울고검이 잇따라 재수사지시를 내리고 국방부가 상무대사건에 대한 특감 결과를 통보해오자 고소제기 1년3개월만에야 曺씨를 횡령등혐의로 뒤늦게 구속한사실이 14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만큼 처음부터 명쾌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라도 검찰이 적극적인 재수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의혹을 씻어야한다는 주장이 재야법조계등에서 나오고 있다.
건설업자인 李東永씨(56.대로개발대표)는 曺씨에게 자신의 특허인 토지안정 처리공법을 제공해 상무대이전공사를 따낸뒤 동업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 로비자금 13억2천만원을 건네줬으나 曺씨가 이 돈과 특허권을 가로챘다며 92년10월 曺씨 를 서울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李씨로 부터 건네받은 돈은 빌린것』이라는등의 曺씨 진술만을 인정,무혐의 처리를 했고 李씨는 즉시 항고를 했다. 이에 서울고검은▲曺씨에게 건네진 어음의 연장이자를 李씨가부담했고▲曺씨가 할인을 해주기 위해 어음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이 어음을 현금화해 건네준 사용처가 없는등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지검은 이같은 고검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고소인의 피해는 인정되지만 曺씨의 犯意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시 무혐의 의견으로 품신했고 고검이 다시『기록상 무혐의 근거가 희박하고 曺씨의 사기가 인정되는 수사미진 사건』이라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주임검사가 바뀐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던 서울지검은국방부의 상무대비리에 대한 특감결과가 통보된 직후인 올 1월28일 曺씨를 회사공금 1백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고 李씨의 고소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를 인정,법원에 추 가기소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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