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가비상-서울고법서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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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8일 邊모씨(66.서울서초구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국가는 원고 邊씨에게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5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것은 시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따라서 당시 피해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하급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이미 소송이계류중인 1천여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물론 88년12월부터89년 1월20일 사이에 피해자 신고를 한 사 람들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邊씨는 80년9월 귀가중 택시운전사와 시비끝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해 척추등을 다친 뒤 88년 대통령의 피해보상담화 발표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했으나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방침을 철회하자 91년소송을 냈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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