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인訴 판결때까지 증언.감정條例 효력정지-대법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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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이 서울시의회등 12개 지방의회가 제정한「증언 감정등에관한 조례」에 대해 효력집행 정지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25일 李元鐘서울시장등 12개 지방자치단체장이 白昌鉉서울시의회 의장등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효력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상당한 이유가 있다』며『현재 계류중인 이 조례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李서울시장등 12개 시장.도지사들은 지난해 6월 내무부 지시에 따라 일제히 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뒤 지난달 16일에는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시.도의회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는『위증이나 소환불응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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