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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중장이상 전역시킨다/국방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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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재 13명…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준장·영관급은 불이익 안주기로
국방당국은 4월 중순 단행될 육군 정기인사때 하나회 출신 중장 이상 장군 13명의 대다수를 전역조치키로 하는 등 군내부의 하나회 문제를 완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당국은 이에 따라 20여명에 이르는 하나회 출신 소장에 대해 일부는 전역을 권유하고 나머지는 사단장을 비롯,인사·작전참모 등 주요 보직에서 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관계기사 2면>
그러나 하나회 출신의 나머지 준장 및 영관장교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운용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2일 보직 해임자에 대한 사후조치와 제청심의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4일 『이같은 방침은 군다수의 의사를 수렴한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급 고위장성은 일괄 전역조치 또는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전역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며 소장급에 대해선 일단 지휘관 및 주요 참모보직에서 제외시켜 나머지 계급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의 계급정년과 관계없이 보직해임뒤 3개월이 경과해도 보임되지 않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 대해선 현역 복무 적합여부를 심사할 현역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토록 해 강제전역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방당국은 이같은 하나회 장성 정리 인사방침 아래 대상 장성들에게 명예전역을 권유해왔으나 대상자들이 계급정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당국은 이에 따라 대상 정성들을 현재의 보직에서 해임,육본에 대기발령시키고 이후에도 전역을 거부할 경우 현역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강제전역조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당국자는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그간 군최고지휘부가 명예전역을 권유해왔다』고 설명하고 『대상자들이 금지된 사조직에 가입,활동한 것만으로도 전역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진 중장 이상에는 김재창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18기)을 포함,▲K모(20기)·P모(21기) 중장 등 군단장 2명 ▲장석인 국방대학원장(18기) 등 비전투부대장 3명 ▲김종배중장 등 육본정책위원 3명 ▲이택형 전 합참전략본부장(19기)·김상준 전 합참작전본부장(20기) 등 육본대기 2명 등 총 13명이다.<김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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