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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停留場시설로 묶여 舊용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가 4년전에 서초동으로 이전한 구 용산시외버스터미널(서울용산구한강로3가65의9일대)과 주변땅 2천1백72평에 대해 여전히 시외버스 정류장 시설을 해제하지않고 있어 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72년4월 서울남부터미널(주)측의 요청에 따라 옛 용산시외버스 터미널과 주변땅 일부를 지주들과 협의없이 정류장시설로 결정해주었다.
이 때문에 지주들은 터미널 주변땅이 정류장시설로 결정된 것도모르고 있다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지난해 3월부터 다섯차례나 정류장시설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받 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곳 지주 6명은『시외버스 터미널이 4년전 이전된만큼이 땅은 마땅히 정류장시설에서 해제해야되는데도 그대로 두는 바람에 재산권행사를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당시 서울시가 지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터미널주변땅까지 정류장시설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시급히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대해 서울시는『정류장시설로 결정될 72년 당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이 없었으며 주민의견 청취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구용산터미널주변 땅을 일방적으로 정류장시설로 묶었다해도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안다』고 해명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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