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配者해제 확인안돼 18시간강제유치 말썽 컴퓨터 入力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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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과 경찰이 관세법위반혐의로 89년 구속수감됐다가 지난달 25일 출소한 陳모씨(55.서울은평구증산동)를 수배자로 오인,수배해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18시간이나 강제 유치해 말썽이되고 있다.
陳씨는 24일 오후9시쯤 서울구로구구로1동에서 경찰불심검문중수배자로 밝혀지자 서울구로서로 연행된뒤 다음날인 25일 오후1시30분쯤 수배관서인 서울서초구서초동 서울지검으로 넘겨져 자신의 복역과 수배해제 사실이 확인된 오후4시30분 이 돼서야 풀려났다. 검찰은 89년 기소중지상태에서 검거됐던 陳씨에 대한 수배해제 사실이 지금까지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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