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 김상진 부적절한 관계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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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 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심했지만 입증할 증거 없이 수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정상곤(53.구속.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당시 부산국세청장이 김씨에게서 뇌물 1억원을 받은 저녁자리를 주선했다. 정 차장검사는 '정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위해 부산지검에 전화로 문의했다'는 청와대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전화는 공식적으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한 수준의 통화였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다음은 정 차장검사, 김광준 특수부장과의 일문일답.

-정윤재 전 비서관은 조사할 필요성이 없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 현재로선 조사할 계획이 없다.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 당시 뇌물을 제공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와 돈을 받은 정상곤 국장이 모두 혐의를 시인해 정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

-뇌물공여 방조 혐의 가능성은.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속뜻을 어떻게 밝히겠나. 범죄 입증도 못하고, 망신만 주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유능한 특수부 검사들이 철저히 수사했다. 정 전 비서관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했다면 오히려 검찰권 남용이 된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김상진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정 국장의 비리를 알게 된 것이고, 그 자리를 만드는 데 정 전 비서관이 관여된 사실이 나왔을 뿐이다. 그 이후는 입증하기 힘든 현금 뇌물 수사다. 현금 1억원이 공항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을 알아낸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김상진씨가 뇌물 공여 수사에 협조를 해 정 국장의 비리를 밝혀냈다는 의미임.)

-정 전 비서관과 김상진씨가 수년간 친분이 있다면 추가 비리 가능성은 없나.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건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김상진씨의 사무실에서 현금 2억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로 적발된 것은 없었다."

-김상진씨는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는데.

"법원에서 피해가 변제된 점과 사건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뭐라고 하겠나. 김상진씨는 사기 혐의, 뇌물 공여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뇌물 공여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있었던 만큼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내부에 이견은 없었나.

"없었다. 청와대의 외압 의혹 등이 나오는데 요즘 검찰이 그런 것에 영향 받을 이유가 없다."

부산=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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