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24시간 수시 발부,기각땐 즉시 석방-법원.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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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근거없는 구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장청구 단계를 짧게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22일「24시간 영장발부체제」를 마련했다.
24시간 영장발부체제는 검찰은 수시로 영장을 접수하고 당직법관은 24시간 법원에 대기하며 접수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과 검찰의 영장처리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 법원행정처는 이날「영장발부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전국법원에 시달,당직법관은 영장청구 즉시 이를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당직대행 법관이 영장처리를맡아 처리토록 했다.
당직법관은 또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해 각종 영장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대검도 이날「보호실 운영개선 관련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는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통해 구속영장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영장기각의 경우 지체없이 전화.팩스등으로 신청관서에 통보해 즉각 석방토록 했다.
〈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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