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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권유대상 확정/내무부 48시·42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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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23일 일선 도지사의 의견을 종합,시·군 통합권유 대상지역을 48개시·42개군으로 확정,발표했다.
내무부는 지난 17일 자체 선정한 통합검토대상 60개시·49개군을 중심으로 그동안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한 각도의 의견을 수렴,자체 발전가능성이 높은 12개시·7개군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시·군통합 권유대상지역>
◇경기(5시 3군) ▲동두천시·양주군 ▲구리시·남양주군(진접읍,별내·진건·퇴계원면) ▲미금시·남양주군(와부·화도읍,조안·수동면) ▲송탄시·평택시(서탄면,진위·고덕면 일부) ▲평택시·평택군(팽성읍,오성·청북·포승·현덕·안중면,진위·고덕면 일부)
◇강원(7시 5군) ▲춘천시·춘천군 ▲원주시·원주군 ▲강릉시·명주군(주문진읍,성산·왕산·구정·강동·옥계·사천·연곡면) ▲동해시·명주군(옥계면) ▲속초시·양양군 ▲삼척시·삼척군(도계·원덕읍,근덕·노곡·미로·가곡·신기면) ▲태백시·삼척군(하장면)
◇충북(3시 3군) ▲청주시·청원군 ▲충주시·중원군 ▲제천시·제천군
◇충남(5시 5군) ▲천안시·천안군 ▲온양시·안산군 ▲공주시·공주군 ▲서산시·서산군 ▲대천시·보령군
◇전북(5시 5군) ▲이리시·익산군 ▲군산시·옥구군 ▲정주시·정읍군 ▲남원시·남원군 ▲김제시·김제군
◇전남(5시 4군) ▲여수시·여천군(돌산·남·화정·삼산면) ▲여천시·여천군(율천·소라·화양면) ▲순천시·승주군 ▲동광양시·광양군 ▲나주시·나주군
◇경북(10시 10군) ▲포항시·영일군 ▲경주시·경주군 ▲안동시·안동군 ▲영주시·영풍군 ▲김천시·금릉군 ▲경산시·경산군 ▲상주시·상주군 ▲영천시·영천군 ▲점촌시·문경군 ▲구미시·선산군
◇경남(8시 7군) ▲창원시·창원군(동·북·대산면) ▲마산시·창원군(내서·구산·진동·진북·진전면) ▲진주시·진양군 ▲김해시·김해군 ▲충무시·통영군 ▲삼천포시·사천군 ▲장승포시·거제군 ▲밀양시·밀양군<정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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