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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참총장사고 동종헬기 미서도 추락/제작사,유족들에 78억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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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웨스트 팜비치 AP=연합】 고 조근해 전 공군참모총장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것과 같은 기종의 미군소속 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피해자 가족들이 사고헬기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백75만달러(약 78억원)의 합의금을 얻어내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고헬기는 지난 90년 7월 군사훈련중 아칸소주 포트채피 부근 산악지대에 추락해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인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미연방 지방법원측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은 이 소장에서 사고헬기는 추락후 꼬리 회전날개 뭉치의 「리테이닝 위셔」가 부서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헬기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생존한 부상자 가족들이 시코르스키사와 그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원고측의 윈들 털리 변호사는 『연방법원의 지난 4일 승인으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정부 계약사들이 연방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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