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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제개편안 뭘 담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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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007년 세제개편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부금에 대해 주어지는 소득공제 폭 확대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전용 계좌 설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종교법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세제지원 방안도 구체화 됐다.

 ◆기부금 공제혜택 폭 늘리고, 관리도 강화=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 폭이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늘어난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망 후 사회 환원을 약속한 신탁자산의 경우도 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기부금을 낸 사람이 소속된 회사가 200만원 이상 기부자의 기부금 명세서 전산자료만 제출하게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전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주식소유 규제 완화=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던 동일기업 주식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계열기업 주식 소유제한은 현행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명성 강화 조치도 함께 내놨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에만 해당되는 전용 계좌 개설 의무는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들은 이 계좌를 통해 기부금·출연금·인건비·임차료를 주고 받아야 한다.

 ◆지방기업 세제혜택 확대=현재는 전국 231개 기초단체를 낙후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7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처음 10년간 등급별로 정해진 감면율의 100%를, 이후엔 5년간 50%를 적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장·대지·건물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한다.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의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40만 개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 1일부터 5000원 이하 거래 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영수증 발행 시엔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성공단 투자기업에도 세제지원=국내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설비투자 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준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품 제조를 담당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에 있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R&D·자원개발 투자에 세제혜택=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 공제는 지금까지 직전 4년간 평균 R&D 지출액보다 늘어난 R&D 지출액의 40%를 공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이 전년 수준 이상인 기업이면 해당 연도 R&D 지출액의 3∼6%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연예인·스포츠인 과세방식 변경=해외 스타들이 내한공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다. 외국의 연예·체육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20%를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국내 연예기획사가 미국 내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세계적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방한 공연을 열고 공연료로 100만 달러를 지불한다면, 20%인 20만 달러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후속대책=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00㏄ 초과 10%에서 5%로 낮아진다. 한·미 FTA 발효 시 8%로 일단 내린 뒤 이후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출 예정이다.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고 업종을 바꾸는 기업에는 4년간 세금 50%를 깎아 준다.

박혜민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해 주는 제도.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는 10∼20%,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는 15∼30%의 감면 혜택이 주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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