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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자사주 매입/지분율 5%이내 허용/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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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상장기업들은 앞으로 경영권 안정·주가관리 등을 위해 자사주식도 지분율 5%범위 안에서는 살수 있게 된다.
30대 그룹은 같은 계열사들의 보유주식을 전부 합쳐 특정 상장사에 대한 지분점유율이 5%가 넘거나,그 이후 1%포인트 이상 지분율 변동이 생기면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회사들은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를 재무부 허가없이 거래은행의 인증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3일 증권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공시의무는 크게 강화해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기업 매수합병(M&A)을 막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지되어온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되 다만 지나치게 많이 사지는 못하도록 총 발행주식의 5% 범위에서,회사경영을 통해 남긴 이익금중 배당금과 각종 적립금으로 쓰고 남은 돈으로만 살 수 있게 했다. 특히 30대 그룹에 대한 공시의무제를 새로 도입하고 기관투자가들의 공시의무 주기도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해 이들은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매달 10일 증관위에 보고토록 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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