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은행/대검,96년까지 설립 “박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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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산배정·관련법규등 검토작업/범인검거·범죄예방에 효과클듯
대검은 전과자 등 범행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유전자 분석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한뒤 강력사건 해결에 활용하는 「유전자은행」을 빠르면 96년까지 설립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4일 김태정 중수부장,서울대 의대 이정빈교수 등 9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예산배정·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유전자은행은 살인·강간 등 강력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혈흔·타액 등 증거물 감식결과와 컴퓨터에 입력된 유전자 분석자료를 비교해 범인을 색출하는 최첨단 과학수사 방식이다.
이같은 제도는 미국·영국에선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강력사건의 경우 범인검거는 물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전자 확보용으로 체액을 채취할 경우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처럼 강력범에 한해 출소때 혈액·타액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내 강력사건의 유형별 특징과 재범률을 파악,입력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 운영지침을 올해안에 확정키로 했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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