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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감리사 시험 허위광고로 피해 속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일부 사설교육기관의 허위광고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물좋은(?)자격증을 따려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H시험정보은행등 일부 사설교육기관들은 올 8월 제1회 전산감리사 국가고시가 실시된다는 허위광고를 신문지상이나 잡지등에 실으면서 27만원짜리 전산감리사 수험서(9권의 기본교재와 20개의 테이프,예상풀이집등)를 내놓고 있다 .
특히 이들 기관들은 전산감리사가 고소득과 대기업취업을 보장하고 처음 실시돼 무척 쉬울 것이라는 현란한 광고를 통해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인전산감리사는 컴퓨터 악용에 따른 범죄와 부작용등을 사전에감시하는 전문가제도다.
이에따라 수험생들은 이들 기관의 전국지부를 통해 전산감리사 수험서를 앞다퉈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체신부는『전산감리사제도는 부처간의 이견,업체들의 새로운 규제조치라는 문제때문에 단순히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관련 자격기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고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도 관계자들은『현재 검토단계』라며 실시여부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입장이 모호하자 사설교육기관의 허위광고는 더욱 힘을 얻어 결국 수험생들의 피해는 점점 느는 실정이다.
체신부로까지 들어온 전산감리사 민원만도 최근 4개월동안 모두3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체신부에 피해사례를 접수시킨 金모양(20.서울대조동)은 『환불을 요구했더니 늦어도 오는 10월내에 실시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분개해 했다.
또 朴모씨는 PC통신인「천리안」을 통해『H시험정보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산감리사 수험서를 친구들과 함께 구입했는데 최근 실시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 항의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들 피해 수험생들은『아직도 갈피를 못잡겠다』면서도『도대체 국가고시를 가지고 일부 사설교육기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체신부는 이처럼 피해수험생이 늘고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해말 허위.추측광고를 하는 이들 기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지난달 시정명령을 받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무색하게 이들 기관들은 일부 신문과 잡지등에 전산감리사시험이 실시된다는 허위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광고에는 실시시기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대신 전화문의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인적상황을 확인한뒤「시험이 언제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이 제도가 국가고시로 제정되더라도 국회에서법을 제정해야 하는등 물리적으로 올해안에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격요건도 대학에서 전산감리 관련과목을 이수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외국의 전 산감리사 자격증 소유자등 전문가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정보은행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체신부가 전산감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놓고 시행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을우롱하는 처사』라며『전산감리사는 꼭 필요한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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