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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허점보완 대책있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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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농촌특별세 부과대상 조정하라/관변단체 지원예산 없앨 용의는
▷22일 경제 1분야 질문◁
▲신경식의원(민자)=최근 공공요금 인상,낙동강 수질오염사건,유가연동제 등 몇가지 현안으로 볼때 과연 현 내각이 상호협조와 조정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정책과 관련,불과 며칠사이에 정책기조를 변경함으로써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
미일 등 선진국에서는 총통화율이 5%선 이내에서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는 16∼21%나 되고 있어 이런 추세에서 물가가 잡히겠는가.
○통화 바짝 조여야
특히 최근 증시과열 현상에서 보듯 시중자금이 넘치고 있는 만큼 통화를 긴축해야 한다.
「임금인상­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영농후계자 선정과 관련,추가지원을 확대하고 상환이자를 하향조정해야 하며 전업농으로 선정되고도 담보가 없어 포기하는 농민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영농자재나 배합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이경재의원(민주)=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올해 예산의 재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정권유지비와 국방비를 비롯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우리나라 전기료와 물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올해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1백20억달러의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을 완화할 대책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종료되기도 전에 재협상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실명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키 위한 개선책은.
96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과세표준 현실화의 선행작업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을 대기업 등 개방 향유자와 수입농산물 가공제품에서 징수토록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차화준의원(민자)=물가가 불안해지면 임금상승의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노사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올봄의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제」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농수산물 소비재 등 수입물자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자동조절기능에 의한 물가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등 인위적인 물가관리가 있어야 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경제력 집중완화 방법은 자본과 경영을 분리,기업자금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농촌사업,환경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구조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토초세를 없애고 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라.
▲하근수의원(민주)=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포함한 관변단체 지원금 총액을 밝히고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경부간 화물수송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4차선 화물전용 고속도로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경부간 4차선 화물전용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서해안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통해 경부축에 편중되어 있는 수송체계를 장·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사용한도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채 농어촌 특별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농업정책의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노인도의원(민자)=수입쌀의 불법유통을 막을 방지책과 추곡수매 및 정책금융 등 국내 보조금의 운용방안은.
○검역시설 늘려라
쇠고기협상에서 일본은 긴급 피해구제제도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쇠고기수입에 따른 2000년대 종합적 축산대책을 밝혀라. UR타결에 따른 이농으로 주택·교통 등 예상되는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저질 농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검역시설 확충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국산농산물로 둔갑하고 있는 밀수 외국농산물에 대한 근절방안은.
긴급수입을 통한 가격통제는 농민만 피해를 볼 뿐이므로 이를 시정할 용의는. 농수산물 가공과 유통은 대기업을 배제,농민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농지의 용도제한은 유지하되 농지소유는 완전 자유화다.
2백68개나 되는 농어업 관련 규제법규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하지 않는가.
▷통일·외교·안보분야 21일의 정부측 답변◁
▲이회창총리=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군사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요즘 핵문제와 관련해 특이한 징후는 없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돌파구가 마련되면 위탁가공 등 남북간 경협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현재도 북한의 자료·정보수집을 위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허용하고 있다.
▲이영덕 통일원장관=제3국의 농·수·축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된 것은 지난 91년이후 냉동홍어 3건,원목·참깨·호두 등 모두 6건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내용증명·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점차 남북 직교역을 추진하겠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국제화하는 것과 관련,한미정부간 협의가 없었으며 우리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북한이 노동1호 개발에 성공하는 등으로 전역미사일 방어계획(TMD)을 미국측과 일본이 구상중이나 우리측에 제의해온 일은 없다.<신성호·김진국·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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