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병원 이중출입구 의무화-건설부,에너지절약기준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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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병원을 새로 지을때는 보온.방풍을 위해 출입구를 이중문으로 하거나 防風室을 설치해야한다.
여관등 숙박시설도 출입문을 회전문 또는 방풍식으로 갖춰야하며목욕탕.수영장등은 채광및 환기를 위해 1개면 이상의 벽체가 외부에 접하도록 해야한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정해 6대도시는 3월부터,기타 道지역은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사무소및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이미 지난 80년과 86년에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며이번에는 숙박시설,병원,목욕탕및 수영장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면서 이 기준이 시행되면 에너지 소비를 6~10%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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