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의무·공정거래등 선포/럭금,「기업윤리규범」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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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럭키금성그룹이 정직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윤리규범」을 제정,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강당에서 구자경 그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된 윤리규범은 럭키금성의 그룹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이 제정된지 4년째를 기념해 이의 실천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그룹내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제반사업을 추진할 때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담고 있다.
기업윤리규범은 IBM,모토롤라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지난해 7월 포철이 박태준회장 파동을 겪는 와중에 발표했던 윤리강령을 제외하면 럭키금성이 민간기업으로는 사실상 처음이다.
럭키금성의 윤리규범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등 전문과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그룹측은 이 윤리규범이 고객과 거래선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임직원의 도덕적인 의무외에 임직원에 대한 기업의 의무조항도 포함시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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