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한국과학기술원 명칭 「한국과학원」으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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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과기처는 최근 올해내에 해양과학조사법을 새로 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법.유전공학육성법.기초과학연구진흥법.원자력법등 4개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해양과학조사법은 오는 11월16일에 발효될「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해양과학조사)」에 규정된『외국및 권한있는 국제조직이 영해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법률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한국과학원」으로 변경하고 명예박사학위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유전공학육성법 개정안은「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발효에 대비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통합하는등 유사.중복조직을 조정하고 정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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