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입냉동조기 찜찜한 북한산 판정-중국산 입증방법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북한産이냐,중국산을 위장 반입한 것이냐를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어민들과 반입회사가 한달 보름동안 논란을 빚었던 냉동조기에 대해 북한산이라는 최종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판정을 내린 부산세관도『뚜렷한 증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서진물산이 북한산 조기라며부산항을 통해 반입,통관을 위해 냉동조기 1백43t을 희장물산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부터.
냉동조기의 반입으로 피해를 보게된 어민들은 연평도등 북한 어장 인근에서 수년전부터 조기가 고갈됐고▲북한에도 오징어가 풍년이어서 조기와 오징어를 물물교환한다는 거래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수입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가오리.홍어.아귀등 중국산 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된 예가 있고▲외관상 남제주 근해에서 잡히는 조기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관불허를 요구했다.
반면 서진물산측은▲북한측에서 발급했다는 원산지 증명서▲선박항해일지등을 제시하면서『북한산이 분명한데도 어민들이 설 대목 조기값 하락을 우려해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산청은『통일원의 협의요청을 받고 과거에도 몇차례 북한산 조기반입에 동의해준 적은 있으나 실제 반입이 이뤄진 적이 없어 북한에서 반입할 만한 조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수산물 가격폭등을 우려하는 물가당국의 수입 압력도 피할겸해서 동 의해줬다』며북한해역에서 조기가 나지 않는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조기반입 직후부터 수사에 착수한 부산세관은 서진물산 사무실 압수수색,운반선 토마스2호(파나마선적)선원 소환조사등을 실시했지만 밝혀진 것은『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확인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李己元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