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하 사실상 불가/연동제 시행돼도 세금흡수/차관회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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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가 시행돼도 실제 기름값은 별로 내려가지 않게 됐다. 국제 원유값이 내려가는 만큼의 거의 전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되는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에 물리는 교통세율이 현행 1백50%에서 1백85∼1백90%로,경유의 교통세율은 20%에서 25% 수준으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유가연동제가 실시돼도 실제 시민들이 사서 쓰는 기름값의 하락폭은 지금까지 예상된 4∼5%보다 크게 줄어든 1∼2%선에 그쳐 지금과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최종적인 교통세 인상률을 확정,15일부터 유가연동제 실시와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부터의 유가하락으로 올해 교통세 세수가 당초 목표 3조2천억원에서 4천2백억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데다 ▲이번 유가연동제 실시로 교통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장도 가격이 더 떨어지면 2천억∼3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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