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도 봉쇄당했다”/전대월씨/배명국씨측 청와대와 사전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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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재규의원 사건」 전화녹음 공개
89년 박재규 당시 민주당 의원(48·경남 진해­창원) 비서관 전대월씨(32)를 시켜 박 의원 수뢰사실을 고발토록 했던 배명국 민자당 의원(60·당시 민정당 원외지구당 위원장)측은 청와대 관계자와 사전협의아래 전씨의 법정증언을 봉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관계기사 2,3면>
당시 박 전 의원사건 재판은 박 전 의원이 전씨와의 대질을 요구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전씨가 단 한번도 법정증언은 물론 서면증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었다.
이같은 사실은 박 전 의원이 90년 2월 재구속기소돼 그해 8월까지 서울형사지법에서 1심재판을 받는동안 전씨가 배씨측 서충목씨와의 통화내용 등을 담아 녹음테이프에서 확인됐다.
배 의원의 친동생(41)이 운영해온 장복건설 상무였던 서씨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인 90년 5월말 전씨에게 전화로 『오늘 아침 청와대에 들어간다』며 전씨에게 발부된 구인장 등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며 전씨의 법정증언문제를 상의했다.
서씨는 통화에서 전씨로부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이기배검사가 법정증언을 종용했다는 말을 듣고 『웃어른들은 「신경쓸거 없다. 안나와도 된다」고 했다』며 『위에서 지침을 주니까 얘기한 것』이라고 말해 전씨의 증언문제에 대해 청와대측과 계속 협의해왔음을 드러냈다.
서씨는 특히 전씨가 담당 이 검사로부터 증언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공소유지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음에도 위쪽의 지침을 알아봐야 된다며 증언거부를 지시했다.
◎관련자 철저조사/민주당 촉구
민주당은 6공시절 박재규의원의 수뢰 구속사건과 관련,당시의 정부·여당의 공작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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