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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소송중 부부 위자료 다툼 殺人 남편이 아내 찔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29일 오전3시30분쯤 서울구로구구로3동 黃元淵씨(47.부동산중개업)가 이혼위자료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부인 張英子씨(4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黃씨는 이날 새벽 이혼소송중인 張씨가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위자료로 1억2천만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격분,부엌에 있던 칼로 張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뒤 딸(22)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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