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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 더 안올린다-K1TV 광고 폐지 보완책 준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25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KBS-1TV의 광고폐지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신료(시청료) 인상여부가 시청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BS1-TV 광고폐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광고폐지로 감소되는 수입을 수신료 인상을 통해 채우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광고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중인 공보처는『수신료는 현행 월 2천5백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징수체계 개선으로 광고폐지에 따른 결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KBS의 TV광고 수입은 모두 3천4백39억원.이중 1TV광고수입은 4백91억원에 불과하다.1TV광고폐지로 인한 KBS의 수입감소는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5백억원이 채안되는 셈인데 이 정도의 손실은 불합리한 현재의 수신료 징수체계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보전할수 있다는 것이 방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수신료 징수체계는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47개 시.도에서는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KBS의 수신료 징수요원들이 직접징수하는 이원체계로 돼있기때문에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징수율이 1백%에 육박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징수율이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KBS의 수신료 징수액은 2천억원으로 전체 징수율이 60%선이었다.이중 통합공과금 징수가 1천8백억원으로 90%를 차지했고 KBS시청료 징수요원들이 거둬들인 돈은 10%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통합공과금으로 거둬들인 수신료 1천8백억원중 4백63억원은 위탁징수 수수료로 지출돼 실제 KBS의 시청료 징수는50%도 안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KBS가 수신료 징수율을 90%선(징수액 3천억원)으로 올리고 징수방법 개선으로 통합공과금 위탁징수 수수료(4백63억원)를 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발생할수 있는 수입은 1천5백억원에 육박한다는 결론이다.
공보처와 KBS는 난시청지역(3%)과 현재도 수신료 면제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포함해도 면제대상자가 10%를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돼 징수방법만 개선되면 징수율 90%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보고 있다.
징수방법은 현재 통합공과금제를 확대하는 방법과 전기료와 일괄징수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위탁징수 수수료보다훨씬 적은 비용으로 징수가 가능한 전기료와의 일괄징수 방법이 유력시되고 있다.
〈南再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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