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조성 늦어져 市에 보상금訴訟-蔚山 매암洞 주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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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蔚山]울산시의 환경오염이주사업 2단계 지역인 남구매암동 주민 2백50여명은 시가 택지조성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며 지체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토지사용 승낙지연으로 인한 지체 상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매암동 주민들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91년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택지분양계약을 하도록 하고 기일내에매매대금을 납부치 않으면 지연대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을물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잔금지급일인 91년12월20일까지 택지조성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공기를 4백70일정도 지연시켜 주민들에게 재산상 많은 손실을 주었다고 이주민들은 주장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시가 분양자들이 납부한 평균분양대금 2천5백 만원에 대한4백70일간의 연 19%의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분양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체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총지체보상금중 일부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소정의 지연이자를 합쳐 4억9천만 원을 시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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