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취득.재산세 감면-서울시 주택건설 종합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올해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 85평방m)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고 주택평형별 건설비율도 재개발의 경우 18평이하를 50%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94년 주택건설종합계획안」을 마련,올해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건설부와 서울시의 이같은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침은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소형주택건설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개발이나 민영주택 모두 18평이하 40%,18~25.7평 35%,25.
7평이상 25%로 나누어 건설키로 되어있다.
그러나 새 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 18평이하는 50%이상,18~25.7평은 35%이상,민영주택은 18평이하는 40%이상,18~25.7평은 35%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해 25.7평형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규모별 취득및 보유과세도 조정,국민주택규모(전용 85평방m)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재산세를 감면해 소형주택의 수요를 증대시키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취득세및 재산세 감면으로 나타나는 세수감소는 국민주택초과규모에 대한 과세강화로 보충해 나가기로 했다.이와함께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소형주택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주택 건설업체들에공공택지를 우선적으 분양하는 한편 택지공급가격도 대폭 내려 분양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