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비용 韓電 부담 75%로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그동안 한국전력이 절반을 지원해온 5백가구 미만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운영비 부담률이 다음달 중순부터 75%로 높아진다.
상공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을 다음달중에 공포,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운영비의 나머지를 지원해온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은 현재 50%에서 25%로 낮아져 올해 5억3천8백만원,내년에는 7억6천9백만원,96년에는 9억6천1백만원의 재정적인혜택을 보게 됐다.
한전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서지역 발전소는 현재 28개소이나95년에는 40개소,96년에는 5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65년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전기공급 사업은 지난해말 현재 대상 농어가의 99.9%인2백83만2천가구에 전기공급을 마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