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음식점 24시간 영업/규제 완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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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술집도 새벽 2시까지 문열도록
정부는 관광호텔내 일반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회하는 등 관광호텔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보사·내무·교통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이어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갖고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관광호텔내 부대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관광호텔내의 한식집·일식·중식음식점 등 일반음식점은 현행 자정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철회,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 안에 있는 나이트클럽·룸살롱 등에 한해 자정에서 오전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방침의 실시 시기에 대해 교통·내무부가 2월부터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관계 장관의 방침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다음달부터 시행을 위해 관련사항을 긴급점검,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25일 보사·내무·교통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관광호텔을 포함,일반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철회 여부에 관한 회의를 열었으나 부처간 의견차이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당시 교통부는 관광호텔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으나 보사·내무부에서 다른 일반 유흥업소와의 형평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부처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광호텔의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철회하도록 방침이 정해짐으로써 앞으로 일반 유흥업소와의 형평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0년 1월1일부터 호텔을 포함,모든 유흥업소·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해 시행해오다 지난해 대전 엑스포기간인 8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대전지역에 한해 영업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미군부대 주변 외국인 전용업소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인정,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않았고 지난해 9월 외국인의이용이 많은 특급호텔내 칵테일바의 영업시간을 오전 2시로 연장하고 남대문시장 등 서울시의 야간시장내 업소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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