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징계 강화/일정액 넘으면 금융기관장 해임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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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은행감독원 등 중간 감독기관의 검사기능을 개선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7일 은행·증권·보험 등 3개 중간감독기관의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편해 현재 본점·지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를 앞으로 본점은 정기검사,지점은 특별검사 위주로 실시토록 했다.
또 전산망을 이용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이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은감원도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행 징계기준을 재검토,실명제를 위반한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기관장 등에 대해 해임권고를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관련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기준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수신경쟁을 하지 않도록 예금유치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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