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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류.채소류 24개 농산물 거래제한지역 고시-부산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釜山=金寬鍾기자]부산시는 19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실류.채소류 24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거래제한지역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거래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등 4개구 일부지역과 동구.북구전역에서는 올해말까지 사과.배등 과실류 8개품목과 무.
배추등 채소류 16개품목등 모두 24개 농산물에 대해 청과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을 거친 품목만 판매가 허용된다.
고시지역은 다음과같다.
▲중구 남포동.부평동.보수동▲서구 남부민동.충무동▲동구 전역▲영도구 남항동.대교동.대평동▲부산진구 개금동▲북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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