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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내 국민주택 재건축 차질-층수제한 묶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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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江陵=洪昌業기자]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온 경포도립공원내 강릉시저동 경포국민주택의 재건축이 층수제한에 묶여 차질을빚고 있다.
18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경포국민주택이 낡아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는 안전진단에 따라 저동4의4 현부지 5천여평을 포함한 7천4백여평에 5층짜리 아파트(4백가구분)를 새로 지어 입주자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중이다.
그러나 아파트건설예정부지가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층수를 3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도립공원내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관계자는『예정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난해 6월 도를통해 내무부에 건물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줄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며『재건축사업 타당성등을 고려할때최소한 5층으로 지어야만 가능해 법개정이 안될 경우 사업추진이어렵다』고 말했다.
경포국민주택은 79년 시가 경포지구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경포호매립지에 19.5평형 2층짜리 25동 1백가구를 건축했으나 지반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는등하자가 발생,1동 4가구는 즉시 철거됐으며 나머 지도 붕괴우려가 높아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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