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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최종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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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용보증기금」 만들어 자금지원 나서/부속편의시설 소유권 사업자에 귀속
내주에 입법예고될 SOC 민자유치법 최종안의 주요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민자유치 대상
▲기본시설=도로·철도·지하철·항만·공항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타 편의시설=기본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민자역사·숙박관광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사업시행 주체
▲민간법인=민간업체만이 단독 또는 합작참여 ▲공공법인=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법인중 공공부문 출자비율이 50%이상 ▲민관합동법인=공공부문 출자비율 50% 미만. 이 세가지 유형에 따라 수익성 보장금 및 공공성 확보장치 차별적용.
◇사업추진체계
▲주무관청이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민자유치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 기본계획(민간의 투자범위·방법·조건 등 포함)을 수립,고시. 민간업체는 이 사업계획에 따라 주무관청에 참여신청. 민간이 제안한 사업도 주무관청 및 심의화가 심의.
▲소규모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능·구간·시설별로 사업분할 가능(도로·철도 등의 경우). 사업자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수용 절차도 명문화.
이주대책을 포함한 토지매수 업무를 행정관청에 위탁가능.
▲준공된 SOC 기본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자에겐 시설의 유지·관리·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권만 인정. 역사 등 부속편의시설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귀속.
◇공공성 확보장치=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감독장치(사업실시계획의 심사·준공검사 등)만 마련.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공기업에 준해 관리.
◇수익성 보장규정
▲사업비가 회수될때까지 해당시설 무상 사용권을 부여.
감독관청의 무상사용 조건 임의변경에 대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시설사용료 결정권을 민간자율에 맡기되 현격히 부당한 요금 결정때에만 정부의 변경명령권 인정.
▲기본시설 사업자에게 주변의 수익성 있는 부대사업(공단 및 주택건설·도시재개발·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화물터미널·항만운송·도소매업·집배송단지 등) 허용.
◇민간투자 지원장치
▲사업구역내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민간출자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 예외인정.
▲정부·금융기관·경제단체 등이 돈을 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여기서 자금지원.
▲공공법인의 사채발행 및 차관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서 보증. 시설재 도입때 상업차관 허용. 법인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기타(법안에는 아직 반영 안됨)=사업참여 비율이 50%를 넘지않는 선에서 외국기업 참여방안 적극 검토.
사업비 용도의 민간은행 대출금을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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