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대건설측과 손해배상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마포구성산동 난지도내 쓰레기 처리공장과 주변 부지 1만4천여평이 쓰레기재활용단지로 바뀐다.
서울시에 이같은 대규모 재활용단지가 들어선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이용가능한 쓰레기재활용에 큰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송사가 끝나는대로 공장(3천4백80평)내부는 재활용품보관창고로,1만여평의 부지는 재활용품야적및 분류공간으로 각각 이용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재활용단지를 고지.폐플라스틱.제관(製管).유리.고철협회등 5개 민간 고물상협회에 위탁 경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협회는 품목별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재생공장에 납품하고 이에따른 수익금은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고물상협회가 일정비율로 나누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 집하장 3곳,구 집하장 2곳,동 집하장 2백98곳등 모두 3백3개소의 재활용품집하장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압축기등 처리시설이 부족해 재활용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1만6천2백t의 쓰레기중18%인 2천9백여t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시는 2001년까지재활용률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은 현대건설이 86년 쓰레기를 고체연료와퇴비로 분류 재생산하기 위해 완공했으나 쓰레기수거상태가 나쁘고시설도 일부가 안맞아 시가 요구한 고체연료 생산을 못했다.이에시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9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92년8월 2심에서 부분승소판결(47억원배상)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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