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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물 기준 강화-알루미늄 허용기준치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보사부는 6일 내년부터 마시는 물의 수질기준에 알루미늄 허용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사부는 음용수중의 알루미늄이 노인성치매 또는 투석치매등의 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물색깔을뿌옇게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수질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허용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에 맞춰 0.2㎎/ℓ 이하로 설정했다.이에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은 종전의 37개에서 38개로 늘어났다.보사부는 수돗물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는 원인으로,각 정수장에서 황산알루미늄이 정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철관인 수도관에서 재질이 묻어나오기 때문으로 분석,황산알루미늄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관계기관에건의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농어촌 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한 펌프시설등 간이급수시설을 도시상수도같이 수도법에 의해 설치.관리하도록 해 앞으로 이들 간이급수시설도 수돗물과 마찬가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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