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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보호범위 대폭 축소/내년 400평서 100평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내년 상반기부터 산림내 묘지보호 범위가 4백평에서 1백평으로 대폭 축소된다.
산림청은 24일 묘지를 포함한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때 연고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범위를 분묘로부터 반경 20m이내(4백평)로 했던 것을 반경 10m이내(1백평)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산림법 시행규칙(90조·산림훼손 허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같은 묘지보호와 관련된 산립법 개정은 지난 10월 유림의 반발로 중단됐던 묘지면적 및 분묘기간 제한법이 재추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림청은 『묘지보호 범위축소는 ▲90% 이상의 묘지가 산림내에 개별로 흩어져 있는데다 ▲전체 묘지의 37%인 7백만기가 무연고 묘지여서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돼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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