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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內근로법 95년 제정-주부.고령자 산업인력화 박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노동부는 19일 주부.고령자 장애인등을 기업내 단순노동직에 활용할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위해중소기업들이 보육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종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중.고령자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채용토록 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국민학교와 동사무소등에 공공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또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 설을 인력정책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공동 이용할 보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금융지원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유휴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인력과 단순인력을 구분토록하는등 인사제도 개편도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95년중 「家內근로법」을 만들어 주부등 여성 비정규 근로자에게 최저공임제를 도입해 생계비및 동일업종 근로자의임금수준을 유지해 줄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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