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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거부땐 의사처벌/구급차 운영 민간도 가능/내년 7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종합병원 휴일·야간당직 의무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응급환자 이송사업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사 등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응급환자 전용 예비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제도를 도입해 구급차량에는 구조사가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하고 환자발생 현장이나 이송중 신속한 응급처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금까지 응급환자 이송을 의료기관·119구급대·한국응급구조단 등 공공분야가 담당함에 따라 이송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출동지연·응급처치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민간인도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구급차 영리운영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강화,종합병원에서는 공휴일 및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당직의료인을 의무적으로 두어 응급환자에 대한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은 진료권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응급의료체계는 별도의 규정없이 91년 7월 마련된 보사부령인 「응급의료 관리운영 규칙」으로 운영해왔으나 처벌규정 등이 약하고 민간의 참여가 제한돼 진료거부 등 응급의료체계가 사회문제화되기도 했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의 제정으로 진료거부 및 응급환자 후송지연에 따른 인명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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