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청약예금/20배수제 폐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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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배수제로 1순위 확대/건설부/5년­1,4년­2순위 추진/서울시
민영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이 건설부와 서울시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을 청약예금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구수의 20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20배수내 1순위제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던 신도시 아파트 신규분양이 거의 끝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자 20배수내 자격시기가 오히려 거꾸로 소급돼 분양신청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20배수내 1순위 제도가 투기억제에는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인기없는 지역의 미달사태를 막고 「20배수외 1순위」 등 차순위자들에게 분양신청 기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30배수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가구수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 현행 20배수제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5년 1순위,4년 2순위제」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서울시는 『건설부의 개선안이 현행보다 다소 나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공급 에측이 어려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부는 『서울시안이 과거처럼 0순위 「특수통장」으로 변해 통장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와 건설부는 5개 신도시의 투기를 막기 위해 90년부터 20배수제를 도입,시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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